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케어를 받음으로써 어르신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요양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간호(조무)사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의 지시서(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